Re: 기술지도 수수료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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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신영씨엔에스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23-11-03 10:00본문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제3호 가목에서는 공사의 조기준공 등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따라서, 공사감독자 승인 후 건설공사발주자 등과 기술지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나, 지도 대가에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최초 계약 시의 1회당 대가 등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·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「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」에 관한 지침 2022.9. (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) 3. Q&A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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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20907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_발주자 대상.hwp (2.8M) 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11-21 10:00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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